제236회 정기종회 결계 및 포살법 개정안 만장일치 통과…구족계 포살 시행으로 청정승가 유지
등록일 : 2025-11-06 동영상 

속개 이후 종법 개정안 심의·의결
산중총회법 개정안도 통과
선거법 개정안은 이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가 11월5일 오후2시 서울 봉은문화회관에서 제236회 정기회를 재적의원 81명 중 62명 참석한 가운데 속개하고, 종법 개정안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원허스님이 대표 발의한 ‘결계및포살에관한법 개정안’은 수정안으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원허스님은 “조계종 승가는 율장을 근거로 구족계 수계를 하고, 승가가 구성됐으나, 포살은 구족계 포살이 빠진 범망경보살계본으로 포살을 행하고 있다”며 “조계종 승가는 율장을 근거로 구성됐으며 범망경을 근거로 마련한 것이 아니므로 승가공동체가 여법하게 되려면 이 부분이 반드시 보완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허스님은 “즉 수계만 있고, 참회 시스템이 부재한 모습은 청정승가 구성에도 적법성을 잃게 된다”며 “반드시 구족계 포살을 시행해서 청정승가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 적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의원 스님들이 공감 의견을 표한 가운데, 다만 원안 중 구족계 포살을 해야 한다라는 강제성을 띄기 보단, ‘할 수 있다’라는 선택 조항으로 열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돼 수정안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결계및포살에관한법 제6조2항은 ‘본종 승려는 결계 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결제기간(하안거, 동안거) 중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결제기간(하안거, 동안거) 2회 중 1회는 보살계 포살, 1회는 비구계 포살·비구니계 포살·사미계 포살·사미니계 포살로 할 수 있다’로 개정됐다. 아울러 동법 동조 5항도 ‘포살 작법은 율장에 의하며 포살 계본은 종단에서 발간하는 범망경 보살계 포살본과 비구계 포살본·비구니계 포살본·사미계 포살본·사미니계 포살본으로 한다’로 바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원스님이 대표 발의한 ‘산중총회법 개정안’은 수정안으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산중총회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 교구 재적승이 말사 주지로 신규로 임명된 경우에는 산중총회 개최일 전 최소 6개월 이상 경과해야만 구성원 자격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산중총회법은 타 교구 재적승이라 하더라도 해당 교구의 말사 주지로 재직하고 있다면, 방장 또는 교구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서 당연직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산중총회 개최를 앞두고 타 교구 재적승을 해당 교구 미입주 사찰 주지로 임명하거나 편법적으로 말사 주지직을 부여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발의한 스님들의 의견이다.

대표 발의자 법원스님은 “이러한 편법적 운용은 교구 구성원의 공정한 선거권을 침해하고, 종단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수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산중총회법 제6조 2항(산중총회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타 교구 재적승으로서 당해 교구 말사 주지로 신규로 임명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신설됐다. 산중총회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반면, 승려사정제도에 따른 총무원장·중앙종회의원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선거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 요청으로 이월됐다.

출처 : 불교신문(http://www.ibulgyo.com)